인도네시아 는 의류 구두 제품 에 대해 태그 법 을 실시한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라벨을 반포하고, 주로 자국 시장에서 분매와 판매하는 비식품류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 복장 ﹑ 신 종류를 포함하다. 이 법규 요구 사항, 제품 라벨은 인도네시아어를 채택하고, 다음 정보 포함:
제품 명칭과 /혹은
브랜드
명칭.
(b) 생산 업체 명칭과 위치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
(c) 수출업체 명칭과 위치 (수입품).
(d) 원산국 (..제조)
다른 제품의 라벨은 다른 부가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장은 포함되어야 한다.
(e) 재료 타입과 성분 (섬유 합성)
(f) 사이즈.
(g) 간호 안내서.
다른 제품에 대해 라벨 위치의 요구도 다르다. 제품상 혹은 포장 위에 있는 것, 둘 다 가져야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이 법규의 발효 날짜는 2010년 7월으로 이미 이 나라에서 분매와 판매하는 기존 제품에 대해 2010년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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