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증 사례: 계약관계 불완전하게 선하증권 기재에 달려 있다
대외 무역 지식망 목록: →대외 무역 지식 → 대외 무역 증서 발표 시간: 대외 무역 지식망 감사 글에 대해 “ 일람증권 사례: 계약관계 불완전은 선하증권 기재에 달려 있다 ” 고 말했다. 우리는 대외 무역 경험, 대외 무역 기업 정보, 환영, 친구 들이 외국 무역 관련 글과 함께 성장
단증 사례: 계약관계 불완전하게 선하증권 기재에 달려 있다
키보드: 단증 사례: 계약관계불완전하게 선하증권에 달려 있다
12310대 개요
무모방품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해상 화물운송계약이 존재하는지, 선하증권의 기재에 완전히 달려 있지 않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탁송인은 아니지만 피고와 법률적으나 사실상 해상 화물운송계약 관계를 형성했다.피고인은 운송인으로서 정본 선하증권에 의거하여 화물을 지불하는 계약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이는 양본선하증권에 의거하여 계약을 위반해야 한다.또 원고 합법적으로 정본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피고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지시자의 지시가 일방적이지 않으며 위약적인 책임을 저지할 수 없다.
12310대 사건의 상황
원고: 절강성 방직품 수출입 그룹
피고:입영해운 주식회사
2000년 7월 31일, 8월 7일 원고와 안외인 K 사는 팩스 방식으로 각각 20만여 명의 남자, 여학생 교복 판매확인서를 체결했다.원고는 국내 각 생산 업체업체에 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계약화물화물화물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화물화물화물화물화물인도인도공사를 인도인도한 국내 각 제조업체업체에 인수인수한 후, 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도인인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하상하상하상하상하상하상해삼성국제화물화물화물운송유한유한유한유한유한유한유한유한유한유한유한유한유한유한유한유한유한유한회사회사회사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해삼성국제화물화물화물화물화물화물화물화물운송유한운송 선하증권.이를 위해 원고는 첫 수출 화물운송 대리인 화해국제화물운송유한사에 해당하는 해운비를 지불했다.피고재판에서 관련 해운비는 상하이 삼성국제화물운송유한회사로부터 충치 화물을 수송한 후 원고는 전채무역단증을 통해 교통은행 항저우지점을 통해 HBZFINCELIMITD에게 부탁해 무인속증으로 전채무역증은 결국 이 은행에서 반납 원고를 돌려주고, 퇴출 신고서는 모두 이라크 고등교육과 과학연구부가 지시했다.법정 재판에서 피고인은 이라크에 도착한 뒤 이 나라 정부가 지정한 이라크 국가수송사에 납부하여 후자는 이라크 고등 교육과 과학 연구부에 모든 화물을 납부하여 화물 정본 해운제서를 모두 받지 못했다.
12310대 심판
상하이 해사법원은 원고가 화물 탁송인의 주체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 사건은 본원 때 납치된 형식이 정당한 합법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피고에게 상응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피고인은 운항 관례에 어긋난 것으로, 화물을 인도할 때 정본 해운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무일방화물이 일으키는 상호 위약책임과 원고를 배상하는 데 따른 실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상품 손실과 세금 환불과 상술한 금액의 이자를 배상하기로 판결했다.피고는 일심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했다.상해시 고등인민법원은 재판을 거쳐 원판결 사실이 분명하고 법률 적용을 적용하고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12310대 평가
본 사건은 해상 화물 운송 계약을 무단방품 손해배상 분쟁 사건이다.우리나라'해상법 '제411조의 규정은 "해상화물운송계약은 운송인이 운송비를 수취하는 것이며, 탁송하는 화물을 해로로 한 항구에서 다른 항으로 운송하는 계약을 책임진다"고 말했다.해상 화물 운송 계약의 이익 측과 관계 측이 매우 많은데, 운송인, 실질운송인, 실질운송인, 실질운송인 및 선하증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각 측의 법률적 지위는 어떻게 인정하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떻고, 서로 어떤 권리 의무를 짊어지고, 초롱초롱하고 논란이 가득하다.이 사건은 그 중 두 가지 중요한 문제와 즉 탁송인의 인식 및 운반자의 책임 인식 여부에 관련되어 있다.
하나, 탁송인 인식의 근거: 원고와 피고인 운송자는 법률적으나 사실상 해상 화물운송계약 관계를 형성했다.
본인이나 타인에게 본인의 명의나 타인을 본인에게 위탁하거나 운송자에게 해상 화물운송계약을 맺은 사람을 구한다. 2. 본인이나 타인에게 본인의 명의나 타인을 본인에게 위탁하거나 본인에게 화물운송 계약에 관한 운송자에게 화물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 규정은 《 햄버거 규칙 》 에서 비롯된 북유럽 4국도 이와 같은 규정이 있다.원고가 탁송인인지 여부를 인식하려면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에서 분별과 탁송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1, 실질적으로 화물을 인도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운송계약의 탁송인이 될 수 있다.
'해상법 '제412조 (3)항 2목은 실질운송인에 대한 규정을 이해할 수 있다.실제 탁송인은 《해상법 》이 실제 탁송화물의 사실이나 행위에 근거하여 창설된 것은 법률의 강제 규정으로 해상운송 법률 관계의 주체이며 탁송인의 어떤 권리 의무를 부여받았다.실제 탁송인이 화물을 인도하는 행위는 본인이 실시하거나 본인의 명의로 실행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타인을 본인에게 시행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실시하거나 그 명의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본 안건에서 원고는 각국 내 생산업체에서 인수를 완수하고 각 화물 대행 링크를 통해 화물을 피고에게 넘겨주었다.원고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피고에게 범행 화물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없다.이에 따라 원고는 《해상법 》의 규정에 따라 실제 탁송인 신분을 취득해 법상 피고와 해상화물운송계약 관계를 맺었다.
2, 선하증권을 소지하는 실질적인 탁송인은 선하증권에 실질적인 소송 권익을 가지고 있다.
본 사건은 서면의 해상 화물운송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서면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해상 화물운송계약 당사자의 인정에 따라 쌍방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하증권의 기록에 전적으로 달려 있을 수 없다.해상 화물운송계약과 선하증권이 불완전하게 동등해서 선하증권은 해상 화물운송계약의 증명이 아니지만 유일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다.선하증권 발급 직전에 탁송인이 승인에게 예약 요구를 제기해 이미 일부 운송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당사자가 서류 서류를 예약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만약 서면문서를 예약하지 않았다면 선기, 광고 (요약 초청) 참고할 수 있다. 탁송장, 운반표 및 선적지의 습관이나 관례로 당사자의 뜻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일치하면 운송 관계도 성립된다.따라서 선하증권이 기재된 주체는 형식적인 운송계약 당사자일 수도 있다.실천 중 선하증권 주체와 운송계약 주체의 불일치한 상황은 존재할 수 있다.본 사건에서 원고는 화물운송대리를 통해 피고에게 화물을 납부하고 운송료를 지불하고, 화물 운송료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전적으로 발급신고서를 발송하고, 3개 외국 회사를 명의로 기재하고, 원고에게 의뢰한 화물 대리인에게 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화물운송 대리처에서 수송료를 받았고, 사실상 원고와 피고인이 사실상 해상 화물운송 계약관계를 증명했다.이 관계는 선하증권에 적재된 탁송인 및 운송인 사이에 형성된 해상 화물운송계약 관계에 비해 실질적이고 우선적인 민사 권익과 소송 권익이 더 있다.
둘째, 운송자 책임 인정의 근거: 피고 운송자 위약 무단방화물, 원고 탁송인에게 피해를 입었다.
1, 운송인 무단방품 위약 책임.
무단방품 표현 형식의 다양성 및 선하증권이 갖춘 특수한 기능과 속성 등을 결정한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위약을 조성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침략이나 위약과 침략과 침략을 위한 경쟁을 구성한다.2001년 전국해사법원장 좌담회 요요요는 "3, 해상 화물운송 중 운송자의 인정과 책임"에서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운송자에게 무단배상 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반자는 위약분분쟁으로 인정해야 하며 무단방품 행위와 직결관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말했다.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해상 화물 운송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운송자는 정본 선하증권에 의한 계약의무를 가지고 운송자는 본위 선하증권에 의거하지 않고 위약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우리나라 ‘계약법 ’ 제107조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계약의무를 이행하거나 계약의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계속 이행, 보상 조치나 손해배상 등의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밝혔다.
2, 원고 합법적으로 정본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피고는 증권에 근거하여 기재된 지시자의 지시가 일방적이지 않으며 위약적인 책임을 저질수 없다.
지시하는 지시자는 운송인에게 화물인도를 지시할 때 선하증권 재명의 합법적 지시자나 그 합법적 배서 허가를 받을 권리를 받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 선하증권의 합법적인 소유자인 즉 탁송인이 지시된다면 선하증권이 아직 유출되지 않았다면, 세 번째는 지시자가 지시자가 지시할 때 일반적으로 법지표나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았다.그렇지 않으면 이 지시자는 법에 따라 화물을 인도할 권리가 없다.그러나 어쨋든 선하증권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화물을 합법적인 선하증권 소지자나 지정한 대리인과 동시에 합법적으로 유전하는 대응 선하증권을 수거할 경우 지시자들의 지시만으로 화물을 수취하지 않으면 무일방화물을 수거할 수 있으므로 선의도를 갖고 있는 제3자는 합법적으로 정본 선하증권을 소지하는 탁송자를 포함한 탁송인을 포함한다.본 사건에서 원고는 본원 시티에 대해 당원 시표형식에서 무역의의에 다른 선하증권 형식이 있지만 원고가 기소할 때 소지한 섭외신고서를 은행에서 퇴치해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원고는 무역조류로 보유한 이 은행의 은퇴 신고서를 기송항 피고대리 발급 이후 무역절로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원고는 화물주 발송 이후 첫 소지자의 신분으로 합법적인 원시증명서를 발송하고 있다.이와 함께 화물 운송 후 2년여 동안 원고 이외에 다른 사람이 제기한 것은 없다. 본 해운 증권 하에 상응권을 주장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한 표의 화물이 중복되는 또 다른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운송계약 관계에서 단일 피고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제3인, 피고인은 운송인으로서 이중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탁송인이 결산되지 않으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어쨌든 비기명 명세서를 발급한 상황에서 증권 소유자가 불법으로 선하증권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외에는 운송자에게는 ‘ 단순 불인자 ’ 는 황금 규칙을 위반하고, 운반자가 무단배로 인한 배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소지 형식이 정당한 합법으로 인정돼 상대인에게 상응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 관련 읽기
- 이번 시즌 유행 | 나이키는 제임스가 만든 완벽한 패션 슈즈입니다.
- 패션 인물 | 양천의 10만 웨딩드레스
- 상업대학 | 고대의 상업 뇌물
- 특제 취재 | 두옥: 제품 혁신 방직 의류 산업 시대 특성
- 소비권 | 패딩'변신 '솜옷 &Nbsp
- 전시회 정보 | 3회 운남 민족 복장 문화제 가 옥계에서 개막 하다
- 운동화 | Nike 'Run &Nbsp; On & Nbsp; Red' 크리스마스 한정판
- 소비권 | ‘쓰레기 의류 ’가 전시회 & Nbsp; & Nbsp; & Nbsp; 허표 가격은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어렵다
- 여성집 | 밝은 색채의 스키복 & Nbsp; 하얀 눈밭에 홀로
- 매일 첫머리 | 招商效果差+专业性不强 内衣展会由盛转衰
- 충칭 의류 업종은 어떻게 ‘ 위파 ’ 브랜드 를 되살리는가
- 뉴욕 시장 부르릉 & Nbsp; 작업구두 두 켤레를 10년 신었다
- 기업 문서: 기업 자산 아니면 개인 자산?
- 일본 은 특혜 관세 제도 를 개정 하고 산동 복 기업 이 영향 을 받을 것 이다
- 바이얼 소재 과학 기술 연구 에서 녹색 환경 보호 개념 신발 을 발송 하다
- 股票入门:股民如何寻找成长股
- 인도 10월 중순 면화 납품 량이 확대되지만 거래상은 계속 기다린다
- 주식 입장: 어떤 주식 융권 가능성은 비교적 높습니까?
- 남자는 뿌리를 박으면 여자의 하이힐을 주의하지 않는다!!
- 小诀窍解决日常美睫困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