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위반 판촉: 매일 "마지막 날"
연일 많은 시민들이 전보로 반영되며 일부 상인들의 판촉 광고는 원래의 비정한'빌딩 뛰기'가 부드러운'마지막 날'으로 바꿨다. 듣기에는 원래 그렇게 익살스럽지 않지만 규정에 부합되는 것일까? 관련 부처는 이런 식으로 허위 선전이 존재하고 불법 경영에 속하여 소비자들이 상공상 부문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자는 선무시장, 여양시장 및 길가에 밀집된 도로에서 ‘전장 세일 ’, ‘판촉특매 ’, ‘결손 세일 ’ 등의 광고어는 비일비재하며 ‘마지막 날 ’, ‘마지막 3일 ’ 등 시간제한어를 함께 더했다. '마지막 날'의 홍보 형식은 종이에 적혀 있고, 음향 방송은 고객이 방문할 때 "마지막 날, 안 사면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차역 부근에서 의상 판촉을 하고 있는 상점에서 판매원이 열정적으로 기자에게 소개하고, 그리고'마지막 이틀'을 알리고 있는데 입구의 음향은 "마지막 날"이라고 외치고 있다. 시민왕 여사는 기자에게 일부 유동 노점점들은 또 “ 한 방 쏘는 곳 ” 이라며 오늘 이곳에서 “ 마지막 날 ” 이라며 내일 다른 곳에서 “ 마지막 날 ” 이라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기자들은 ‘마지막 날 ’을 외치는 사업가들 중 진짜 ‘마지막 날 ’의 부족 20%가 더 많은 것은 매일 ‘마지막 하루 ’로 판매되는 상품은 품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영수증을 찾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우려했다.
시소협 관계자들은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오해의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런 종류의 날마다 ‘ 마지막 날 ’ 의 경영 행위는 이미 선전과 사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허위 선전으로 규정된 행위이다. 이에 따라 기자가 상공업자 부문'12315 '소비자 신고 전화를 걸었고, 사업가가 매일'마지막 하루'로 판촉을 하면 소비자가 공상부처에 신고해 구매 시 영수증을 구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위권에 편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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