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

집단 상표, 상표 등록 및 관리 방법 (2)

2007/6/25 17:27:00 40433

이 집단 상표의 권리, 의무; #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의관리규칙을위반하여야하는 책임을진다;; “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로써 이 집체상표상품을 사용하는 검사감독제도를 사용해야 한다.

  第十一条 证明商标的使用管理规则应当包括:  (一)使用证明商标的宗旨;  (二)该证明商标证明的商品的特定品质;  (三)使用该证明商标的条件;  (四)使用该证明商标的手续;  (五)使用该证明商标的权利、义务;  (六)使用人违反该使用管理规则应当承担的责任;  (七)注册人对使用该证明商标商品的检验监督制度。

이 지역의 포도주, 열성주를 표시하는 진정한 원지, 또는 번역, 또는 다른 상표, 증명 상표로 사용한 포도주, 열성 표지 표지 표시, 이 지리적 표지 표지 표시, 그 지역 포도주, 열성 술을 표시, 또는 사용한 것을 동시에 표시, 또는 사용한 것은 번역 문자를 번역하거나, 모모 모모 모모 모모 형, 모모 모형, 모모 표형, 어떤 상표법 제6의 규정을 적용한다.

133조 단체 상표가 상표를 입증한 최초로 공고를 심의하는 내용은 해당 상표의 사용 관리 규칙의 전문문이나 요약을 포함해야 한다.

기업체 상표, 상표 등록자는 관리 규칙의 어떤 개정을 증명할 것인지, 경상표의 심사 심사를 하고 공고지로부터 효율적으로 발효해야 한다.

네네개의 집단 상표 등록인 회원이 달라졌으니, 등록자는 상표국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상표 등록자가 다른 사람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을 허가한 후, 등록자는 1년 이내에 상표국에 상표국으로 상표국에 예기해야 한다.

이양체 상표, 상표의 양도, 상표를 입증할 수 있는 주체의 자격을 수용하고 상표법에 부합하여 상표법, 실시 조례와 본법에 부합된다.

일렉트릭 상표, 증명 상표 이양의 권리는 상표에 이어 상표 이양의 주체자격을 갖추고 상표법 실시 조례와 본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97조 단체 상표 등록인 집단 회원은 이 집단 상표의 회원을 이행하는 데, 이 단체상표의 규정 규정을 이행하는 수속을 한 후 이 단체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비단체 회원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이 상표 사용 규칙 규정 을 이행 후 이 증명 상표 사용 수속 을 입증 한 후 이 증명 상표 사용 수속 을 이행 한 후 이 증명 상표 사용 수속 을 사용 할 수 있다.

조례 제6조 2조의 정당하게 이 지리적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이 지리적 표지 사용을 가리키는 지명 중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다.

제139조는 집단상표로 사용했으며, 등록자는 ‘ 집단상표상표 ’ 를 사용했으며, 이용자 《 단체 상표 》 를 사용하여 증명 상표를 사용해야 하며, 등록자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 상표사용증을 발급해야 한다.

133조 상표 입증자는 자신이 제공한 상품에서 이 증명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상표의 사용에 유효한 관리나 컨트롤 (WATS) 를 원샷 (WASSC) 만 1조 1조 (C), 상표 상표의 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이 상표에 사용한 상품은 사용관리 규칙을 사용하지 못하여 소비자에 대한 손해를 야기하고, 공상 행정관리 부문에서 규제령이 제한을 개정하고, 불법 소득 세 배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최고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초과하지 않았다.

제13조, 제14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 제18조, 제18조, 제138조, 제138조, 제138조, 제10조, 제138조, 제18조, 제20조 규정의 규정에 따라 공상 행정 부문에서 규정 규정 명령 제한 제한 제한을 제한하고, 거부하면 불법 소득을 3배 이하의 벌금을 받지만, 가장 높지 않다.

133조 본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1994년 12월 30일 발표한 《집단상표, 상표 등록 및 관리법 》을 동시에 폐지했다.

  • 관련 읽기
다음 문장을 읽다

단체 상표, 상표 등록 및 관리 방법 (1)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이하 상표법)의 제3조 규정에 따라 본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집단 상표, 상표의 등록 및 관리,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 조례 (이하 약칭 시행 조례)와 본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제3조 본 방법은 상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에 적용된다.제4조 단체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은 주체자격증을 부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