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단위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내리는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
노동 계약
체결된 날부터 양측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니 계약서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노동법 제17조 제2항 규정은 “ 노동 계약에 의거하여 법률 구속력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노동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고 규정했다.
쌍방 당사자는 협상을 거쳐 노동계약서에 매달 임금이 1600위안으로 적혀 근로자가 노동의무를 이행하면 노동계약에 따라 모든 임금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둘
일방적으로 임금을 내리다.
실제로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는 심각한 위법, 위약 행위이다.
노동법 제17조 제1항: 정립과 노동 계약 변경, 평등 자원, 협상 일치의 원칙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쌍방이 협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행위가 노동 계약을 변경하는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노동 계약의 약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고용인 단위는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3, 일방적으로 임금 인하를 사실상 삭감하는 행위도 원노동부 사무청의 《약간의 조문에 관한 설명 》(노봉발은 [1994]289) 호에 규정된 ‘ 클라스 》는 근로계약 규정을 이행하는 의무와 책임, 품질 보증 및 생산업무를 완수하는 근로자는 지불하지 않거나 부족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원노동부 「관련 문제에 대한 보충규정 」 학과는 고용인 단위의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근로자가 이미 정상적인 노동의 전제에서 근로계약 규정에 따른 기준을 근로자의 모든 노동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동시에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초래한다면, 임금 공제 금액의 25%를 지불해야 한다.
경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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