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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중국 구두류 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를 해제했다

2010/12/20 14:51:00 68

멕시코 중국 신발 반덤핑세

중국제화류는 성복을 포함하고 중국제의 다른 소비와 내구재로 2012년 12월 12일부터 일반 관세로 떨어졌다.


  

멕시코

각 제화공회는 최근 2년 동안 정부가 중국 제품의 저가 덤핑을 막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1993년 4월부터

중국제화

반덤핑 세금을 부과받아 2008년 10월 15일부터 반덤핑 세금보다 낮은 과도기인 고관세로, 2011년 12월 12일까지 고관세를 해제하고 멕시코제 구두업은 19년간 정부로부터 보호됐지만, 그동안 산업도 진보가 없는 것 같다.


본 사건은 멕시코에서 2008년 10월 15일부터 중국 대륙 935항 제품을 해제했다

반덤매세

포함: 자전거, 자전거, 내외 타이어, 신발, 부품 등


특히 제창업과 성의업은 과도한 고관세 연장을 요구하지만 멕시코 경제부 외무역국장 Cesar Hernandez 는 2011년 12월 상순에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고, 미래의 유일한 방위관은 중국 제품이 저가 덤핑 상황이 있다면 경제부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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