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작업 중 흔한 왕래 조항
(1) 차용증
차용증은 또 차용증, 차용증이나 차용증이라고 부른다
증명서
.
차용증은 쌍방의 대출 관계 성립을 확인하는 원시증이다.
지불 지불 비용, 지불 필요 없는 금액 및 이전 채무 확인 외에 다른 금액은 모두 차용증을 쓸 수 있다.
회계 실천에서 비용을 지불할 때는 당시 사용성질을 확정하기 어렵고 회계원들은 수금자에게 차용증을 요구해야 한다.
수금자는 백지서를 사용하여 차용증을 쓸 때 ‘ 제목 ’ 은 직접 ‘ 차용증 ’ ‘ 차용증 ’ ’ ‘ 차용증 ’ 이나 ‘ 지금 빌릴 수 있다.
(2)넥타이
영수증은 응수금 (또는 물자, 하동) 이 이미 실제 수령된 원시증명서이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응수금을 이미 받았고, 둘째는 수금자에게 귀환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회계 처리상 영수증 또는 청산에 사용된다.
또는 거래를 중지하거나 지불을 대신하는 데 쓰인다.
영수증도 두 가지 형식으로, 하나는 백지용으로 수금자가 직접 쓰거나 단독으로 출구한다: 둘째는 고정 형식의 원시증명서를 인쇄하고, 지불할 때 수금자가 서명한다.
뒤에는 여러 사람이 많이 생겼고, 또 ‘ 넥타이 ’ 라는 명칭을 꼭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월급표, 난방비 발급표 등은 모두 이런 영수증에 속한다.
자판지로 직접 넥타이를 쓸 때, 통상 제목은 ‘ 넥타이 ’ ‘ 지금 영수한다.
그리고 수령의 본문에서 영금 원인을 밝혀야 한다.
실천 중, 업무 인원은 아직 따라갈 수 있다.
출납
인원처에서 이미 도장을 찍은 공백 이체 를 수령하다
수표
액수가 있는 은행 환어음 등.
그 실질은 빌리지만 습관적으로 수령을 가지고 다니기 쉽다.
영수증
영수증은 차용증, 영수증 사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금자가 제출한 확인은 이미 금액의 원시증서를 받은 것이다.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외상금, 투자를 받고 기부를 받는 것과 같은 수금에 사용되며, 원차용증은 돌려받지 않고 원차용증의 환불에 사용된다.
회계 실천 중 위탁인 전달 또는 대신 돌려주는 금액, 수탁대 보관 금액, 비현금 어음이나 실물 수납, 영수증도 많이 사용해 영수증을 지급한다.
영수증과 차용증과 비교하면 반드시 반환할 필요가 없다. 만약 환불영수증과 영수증은 영수증과 비교하면 반드시 반납하지 말고 대출 관계의 영수증을 형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수증의 성질은 차용증과 넥타이에 개입돼 수금성은 비교적 부정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사용할 때 특별심사를 해야 한다.
영수증을 쓸 때 ‘ 제목 ’ 의 영수증이나 ‘ 지금 ’ 을 제외하고 있다.
영수증의 본문 부분에서 받은 성질이나 연유를 기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증인과 출증인은 각각 다른 해석을 해명하고 제3측은 심판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4) 영수증
수금영수증은 수령이나 대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고정 형식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 조항에 따르면 수금 영수증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업무 내용이 가장 광범위하고, 부당한 사용으로 인한 분쟁도 가장 많았다.
수금영수증은 차용, 수령, 빚, 판매 등 각 방면의 업무 사항에 적용된다.
그러나 영수증에 따르면 영수증에 따르면 이 특성을 청산하여 분류하고, 수취증은 왕래성 영수증과 영수증과 영수증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영수증을 규정하는 것은 단지 규비성수금과 비영리성 행정사업단위로 대행료를 받는다.
회계 인원이 출시되거나 수금 영수증을 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왕래성 영수증과 영수증의 한계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무릇 왕래성 영수증 성질은 모두 원가 비용을 기록할 수 없다. 전속영수증성 영수증 성질은 단위 내부 비용 수납을 제외한다.
소용 영수증은 모두 재정기관의 감사장을 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수증으로 사용되거나 수신자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세무기관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벌금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2) 영수증 사유를 규범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엄격하게 의미하는 수금영수증은 영수증에 속하지만 수금영수증은 대체차용증과 영수증은 사회에서 이미 관례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수금사유에서 구별할 수밖에 없다.
수금 사유를 작성할 때에는 용어가 정확하고 자세하게 적당하고, 사용자가 보기만 해도 빌려주고, 수령, 빚진 구체적인 항목을 인정할 수 있다. 영수증의 각 요소 항목 외에, 수취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수금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사유가 부적절하면 수령을 거부해야 한다.
영수증을 제시한 쪽을 다시 열다.
차용증
부채는 채무측이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했지만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의 서면 증거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대류 중 하찮은 성질은 특이하다. 이미 존재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확인을 할 뿐 비용의 즉납은 아니다.
차용증과 차용증은 동일한 점이 있고, 즉 둘 다 대출 관계의 성립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차용증이나 차용증으로 모두 채무자에게 빚을 갚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차용증은 차용증과 비교하면 차용증은 갖지 않은 ‘ 누적성 ’ ‘ 배타성 ’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회계 계좌를 비유한다. 차용증은 장부 기록의 발생액과 비슷하다. 채권자들이 채권자가 구출한 차용증자 몇 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권자가 제시한 환불영수증이나 영수증 또는 영수증 몇 장을 채무금액으로 처리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내놓은 부채 몇 장을 지킬 때, 채권자가 마지막 부채인 날짜 이후 채무자에게 빚을 갚거나 영수증이나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최후의 부채 금액으로 채무금액을 채무금액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타 부채 또는 마지막 부채 영수증이나 영수증은 더 이상 양채권, 채무 관계의 근거로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이런 차용증이나 차용증에 다른 내용이나 차용증을 특별히 주고받으면 왕래목록이 첨부하거나 명세서를 결합하여 채무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송장
이상의 몇 가지 왕래조에 따라 배송증과 회계원들은 특히 출납인원의 관계에 비해 여러 가지 조항보다 밀접한 반면 배달증표는 왕래 조약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화물 대금 청수 분쟁 중 많은 공급 업체는 화물 배달 증서를 내놓지 않았거나 화물 운송 단위 취급자에게 서명을 하지 않고 공인을 찍지 않았다.
당사는 논란에서 불리한 지위에 처해 소송까지 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판매 과정에서 현금 매매에 속하지 않고, 예를 들면 선납, 또는 선수금 (선수납), 납품, 물품인도를 할 때는 반드시 물품 배달 증서를 제출하고, 화물 수신자에게 서명이나 도장을 요구해야 한다.
뇌물 측이 인수인출한 사람이라면, 화물 송장서를 ‘ 수송증서 ’ 로 바꾸고, 탁송을 대행 (발송제) 하면 수탁자 서명을 받은 탁송장 대신 운송장을 대체한다.
또 일부 문자나 사인은 독립적으로 조항이 되지 않았지만 관련 내용과 결합하면 조항의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영수증이나 기타 원시증명서에 서명을 주해하고, 모두 광의의 조항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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