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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신발 두 켤레의 고소는 명절 소비 충동 의류, 신발, 모자류 고소를 급증시켰다

2011/12/13 13:09:00 209

연말 명절이 많고 명절 충동적인 소비로 최근 의류, 신발, 모자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기자는 이러한 불만에"국제 거물"의 모습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이키 신발 두 켤레 신고


10월 15일, 한 소비자가 수주구 소보위에 갔다고소자신이 모 백화점에서 700여원을 들여 구입한 나이키표 운동화 한켤레를 신은지 한달도 안되여 량측이 전부 탈고되였다고 한다.이 소비자는 교환을 요구했지만 매장 직원이 동의하지 않았다."매장과 백화점 애프터서비스 부문 직원의 태도가 매우 나쁘다."


수주구 소보위의 조정을 거쳐 상인은 먼저 이 소비자를 위해수리신발, 그리고 쇼핑몰에 개선 명령서비스태도.


다른 한 소비자는 10월말에 수주구 소보위원회에 그가 모 백화점에서 614원을 들여 구매한 나이키신발을 신은지 4개월도 안되여 그중 한마리에 갈라진 면이 나타났다고 반영했다.소비자가 신발을 전문점에 가져가 협상하자 전문점 사업일군은 수리할수 없으며 만약 한켤레를 바꾸려면 370원의 감가상각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표시했다.소비자는 "신발은 아직'3팩'기간에 있으니 수리가 안 되면 무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조정을 거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414원을 돌려줬다.


품질 문제뿐만 아니라 애프터서비스도 날로 소비자의 중시를 받고 있다.시 소보위가 발표한 2, 3분기 소비신고 통계에 따르면 각각 13.27% 와 14.12% 의 소비자가 애프터서비스 특히 애프터서비스 태도가 나쁘다고 고소했다.


신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알아본데 따르면 신발류는 현재 아직 국가"3포"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절강성은 2004년부터"절강성 신발류상품"3포"잠정방법"을 실시하기 시작했다.이"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신발류 상품에 다음과 같은 품질문제가 있을 경우 경영자는 반품, 교체, 수리의"3포"책임을 진다.심각한 탈고 (측방 봉선이 있는 경우 제외), 균열장, 균열면, 균열방, 균열바닥, 굽 부러짐, 범초, 표피 탈락, 심지, 못머리 돌출, 그물면 파열 (예: 관광화) 등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소비자협회의 인정을 거쳐 기타 품질문제가 있는 경우;국가와 성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신발류 상품은 가격에 따라"3포"의 유효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가격이 50위안 이상 100위안 이하 (50위안 포함) 인 신발류"3포"의 유효기간은 30일이다.가격이 100원 이상 (100원 포함) 인 신발류"3포"의 유효기간은 90일이다.가격이 300원 이상 (300원 포함) 인 신발류"3포"의 유효기간은 120일이다.


"3포" 의 유효기간은 영수증 (유효증빙서류 포함) 을 발행한 날로부터 계산하며,"3포"유효기간 내에 소비자는 영수증 또는"3포"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경영자에게 반품, 교체,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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