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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도 의 혁신 은 자본 시장 의 국제화 의 절실한 수요 이다

2014/12/31 15:26:00 15

법률제도

국제화와 시장화, 법치화는 중국 자본시장의 미래 발전의 기본 방향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금융 개혁의 심화, 대외 개방 의 끊임없이 확대 및 상해 항통 의 정식 운영, 우리 나라 자본 시장 의 국제화 는 '황금 창기' 에 접어들고 있다.

자본시장의 국제화는 단순한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의 투융자 행위, 거래소 체제, 관리체제 등 일련의 법률제도가 지탱하는 규칙 체계의 국제화다.

규칙 체계 국제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자본 시장의 국제화 진행 과정에서 우리는 각양각색의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고, 법률 제도의 혁신 지원, 이끌 및 규범.

이를 위해 나는 다음 세 방면의 경솔한 견해를 제기했다.

우선 시장 운행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시장 규칙의 투명성과 유효성을 높이다.

자본시장의 국제화 프로세스는 자본시장의 규모와 효율, 관리수준, 투자자의 자질 등 다양한 요소를 많이 수용한다.

여러 해 동안 지속된 자본시장의 제도 건설, 자본시장과 배합하는 각종 법률 제도 및 업계 규칙의 기구가 건전하고, 시장 조직 제도와 시장구조가 끊임없이 완벽하고 국제화의 발전에 기본적으로 적응하였지만, 또 일부 필요한 해결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화는 우선 자본시장의 운행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관련 규칙의 투명도와 유효성을 높여야 한다.

발행 제도라면.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투자자 수요를 도입하는 것을 도입하고 정보가 핵심으로 드러나고 관련 시장 주체의 귀위를 추진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을 높여야 한다.

국제화 프로세스의 경우 국내외 기업과 발행 제도의 차이성을 충분히 고려해 증권법 원칙의 기초에 따라 글로벌 발행에 차이화된 제도적 설계: 발행 조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정보 노출과 위험을 강화하고, 회계준칙 적용 사항을 명확히 알려 정보와 투자자가 보호하는 공정성 원칙을 확립하여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를 참고하여 미국'유명 발행자 '제도를 간소화해 발행 신청 서류와 심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둘째는 적극 적극 홍조회사'가변권익실체 (VIE)의 법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VIE 구성을 충분히 고려해 현행 발행제도 관련 발행자는 국내와 업무와 재무 독립 등의 요구가 존재할 수 있는 충돌, VIE 구성에 대한 특수성을 최대한 빨리 발행해, 외화, 외자 허가 및 회계 정책에 적응해야 한다.

3은 이중 주권 구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합법성 문제다.

우리나라 《회사법 》 제131조 《국무원은 본법 발행 규정 이외의 다른 종류의 지분을 따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중주권 구조 》에 공간을 남기고 증권발행 제도는 이중 표결권 등 신형 주식 구조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고 투표권 배치, 이사 지명 규범 등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

시장 준입 제도에 대해 말하자면.

QFII, QDII, RQFII, 전략투자자, 합자, 합자 기금회사 등 시장 규제, 자격관리, 한도 통제, 자금 수출 제한 등 문제를 적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단계별 관제를 늦추고, 자격 조건을 낮추고, 비율 증가, 자금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2단계는 주체, 한도, 자금 등 제한을 전면 취소한다.

구체적인 추진 절차는 금융 대외개방을 결합할 수 있으며 특히 인민폐는 자유태환 프로세스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으며 의뢰의 안배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 노출 제도라면.

정보적 노출 제도와 국제적 방법에 맞지 않는 문제를 제시하고 시점을 넓혀야 하며 더욱 세밀한 분야 정보 규제를 마련해 불필요한 정표를 줄이고, 정보가 노출되는 시기성, 유효성, 공정성을 높이고 국제투자자들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켜 국제화에서 정보의 수준 차이로 인한 다국적 시장의 불균형을 피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자본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국제증권 감독과 협력을 증강했다.

자본 시장의 국제화의 효과적인 추진은 감독과 떨어질 수 없다.

우리는 자본시장의 국제화 프로세스 추진 중 감독관 이념과 방식을 갱신하고 자본시장의 감독을 강화하려면 국제증권의 감독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각국의 금융감독기구와 국제금융기구와 국제금융기구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외 감독기관과 협력하면.

우리나라 증권 법률의 끊임없이 완벽하고 시장환경의 끊임없이 개선, 시장의 국제화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해외 감독기관의 협력은 점차 실질적으로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형식을 크게 바꾸어야 한다.

국경 위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경로사건 수사, 정보통보, 송달, 집행 협조 등의 사항은 실행할 수 있는 규칙과 제도를 마련한다.

두 번째는 빠른 시일 내에 경상 투자 보호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경제체와 양자 투자 보호 협정을 달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인수소에서 만난 법률을 포함한 각종 장애를 줄이다.

양자투자보호협정 체결을 빨리빨리 추진해 국경증권 투자 보호 콘텐츠를 포함해 중국 기업의 해외 발행 상장, 인수합병 등 활동에 유력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국제증권 감독과 다각적인 협력으로 말하자면.

국제증권감독회, 세계거래소 연합회 등 국제기구를 적극 추진해 국제 협정, 각국 및 지역이 자본시장의 국제화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발행, 상장, 거래, 결산, 상장 회사, 중개기구, 투자자, 주식시장, 채권시장, 펀드 시장, 파생품 시장, 보호기관, 자율관리 기관 등 측면의 차이성과 법률, 규칙의 충돌, 국제 다변화 협력을 촉진하며, 각국의 증권 법률과 감독 규칙의 조율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증권 법적 충돌을 중시하고 법적 적용 문제를 해결한다.

자본시장의 국제화는 각국의 국가와 지역, 법역과 다른 법역에 관련되어 각국의 법률이 자본시장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 충돌과 법률 적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깊이 연구해야 한다.

이곳은 주로 두 문제를 관련한다.

일개

실체법

어떻게 적용합니까?

증권 발행, 상장, 거래, 결제 등 각 코너에서 어떤 법역의 실체적 규범을 적용해야 할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현재 증권법 중 돌발법 규범을 규정하지 않았다.

‘섭외 민사관계 법률 적용법 ’은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제39조 규정 ‘유가증권, 유가증권 권리가 실현되는 지법, 기타 해당 유가증권과 가장 밀접한 법률이 있다 ”며 증권 법률 충돌을 규범으로 해결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실천에서 ‘유가증권 권리 실현지 ’와 ‘이 유가증권과 가장 밀접한 법률 ’에 따라 다른 인식이 있다.

경상거래를 예를 들면 투자자, 의뢰, 성교, 결산은 각각 다른 나라에서 권리 실현지, 가장 밀접한 국가는 어떤 나라인지, 논란이 존재할 수 있으며, 결국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성, 시효성, 복잡성이 강한 경로증권 활동에 대해서는 조작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법적 적용을 더욱 세세하게 하고 법적 충돌을 해결하는 것은 조작성이 필요하다.

최밀접한 연락원칙에 따라 국경 증권 활동의 다른 유형과 상황에 따라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충돌 규범을 결합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발행자 발행 증권, 투자자 소재지 법률, 규칙 적용, 둘째: 거래, 결산지, 결산지, 결산지의 법률, 법규 적용

둘째

관할권

어떻게 적용합니까?

규정 위반 행위가 발생한 후에는 어느 국가나 지역의 사법기구, 중재기관과 감독기관이 처리해 증권법의 역외 효력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

국제실천으로 보면 증권법의 역외 효력과 관할권 문제에 대해 ‘ 효과 표준 ’ 과 ‘ 행위 표준 ’ 의 분쟁은 각각 증권 활동의 효과에 따라 생기고, 근거 행위가 발생적으로 관할 근거로 삼고 있다.

우리는 ‘ 효과 표준 ’ 의 확률이 더 강하고 당사자의 이익과 관련성이 높고, 이미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성숙시장국가의 수락도 우리나라의 실질에 부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실천 상황을 보면 《《《《《《水浒传 》

증권법

“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는 주식, 회사 채권과 국무원이 법대로 인정한 다른 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적용하고 본법을 적용한다. ”

이 규정은 ‘ 국내 ’ 의 ‘ 발행과 거래 ’ 에서 일정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일부 경외 기업이 해외 투자자들을 향한 발행은 물론, 결국은 명확한 법률 규정이 아니라 일정한 조작성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증권법은 ‘ 효과 표준 ’ 에 근거하여 증권법의 역외 효력과 관할권 문제, 즉 국외 증권 발행과 거래행위를 규정하면 우리나라의 이익, 사회 공공이익이나 투자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면 우리나라 증권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우리나라 사법기구, 중재 기구와 감시기관과 관할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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