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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닉 기업이 소규모 미리기업의 혜택을 누릴 것인가

2016/2/20 21:54:00 52

첨단 기술 기업소규모 미리기업특혜

국가세무총국은 "소소기업 소득세 반감 할인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 있다"며 "현행 소소소기업 세수 혜택정책이 세율을 감축하는 혜택정책을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서부 대개발세수 혜택정책, 고신기기술기업 혜택정책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고 질문했다.

소득세사 부사장은 "서부 대개발 세수 혜택정책과 첨단 기술기업의 혜택정책과 소형 미리기업의 소득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고뉴기술기업은 소형 미리기업의 세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고뉴기술기업의 혜택세율 15%, 소규모 미리기업의 세율 20%를 줄이고 왜 낮춰야 할까? 대중형 고신기술업체에 대해서는 소규모 하이라이트 기업의 혜택을 받지 않고 소형 하이테크 기술업체에 대해 소형 미리기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첨단 기술기업이 소형 미리기업에 부합해 징수 조건을 반감하고 실제 세율은 10% 에 해당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기업보다 15% 세율이 더 수지가 맞는다.

첨단 기술업체도 소규모 미리기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세법은 납세자가 더 좋은 혜택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첨단 기술기업이 소형 미리기업에 부합하면 소형 미리기업의 반액 징수 조건을 누릴 수 있다.

혜택

.

그리고 현재 국가들은 소소규모 기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소형 하이테크 기업들이 소형 마이크로기업을 반납 혜택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

누가 물어봤더니 엽사장이 겹쳐서 즐길 수 없다고 했다.

필자 는 첨단 기술 기업 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미리기업

할인 혜택을 반감하는 것은 엽사장의 답변에 어긋나지 않는다.

‘ 첩가향수 ’ 라는 이른바 한 기업이 두 종류의 세수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저세율류 세수 혜택은 누릴 수 없고, 한 기업은 흑흑 아니면 화이트,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일 뿐이다.

세율

신규 기술업체 중 15% 세율을 누리거나 10% 세율을 누리거나 15% 세율을 누릴 수도 있고 10% 세율을 누릴 수도 있다. 소형 미리기업에 부합하여 절반 감수 조건의 고신기기술기업은 세율을 10% 정도 누리지 않고 15% 세율을 누리지 않고, 세율만 누리는 것은 자연히 ‘ 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엽사장은 고뉴기술기업의 저세율과 소형 미리기업이 반으로 징수하는 ‘ 반감 ’ 이 아니라 소형 미리기업의 반액 징수 조건에 부합하는 첨단 기술기업이 7.5% 의 세율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다.

신규 기술 기업은 소형 미리기업의 혜택을 받고 1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은 첨단 기술기업의 자격을 포기할 필요는 없고, 첨단 기술 기업의 저세율 혜택을 받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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