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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맺지 않은 증거 노동 관계도 성립되었다

2016/4/21 22:40:00 19

계약증명서노동관계

2013년 9월 5일 오씨는 한 슈퍼마켓에 초용되어 수은원 업무에 종사하고, 양측은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오모월 임금은 1800원 정도였다.

2015년 5월 17일 정오에 오모 씨는 퇴근 전동차를 타고 집에 가는 도중 무허가 자동차와 충돌했다.

교통경찰 부서는 오씨가 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후 오씨는 슈퍼마켓과 여러 차례 협상을 해 산재 대우를 요구했지만 조만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산재의 요구를 인정하기 위해, 오 씨는 현지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인사 쟁의

중재위원회는 노동관계 확인을 요구한다.

법정 심사 때 슈퍼마켓이 출두되지 않았고,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슈퍼마켓의 존재노동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오모 씨는 업무 카드, 슈퍼마켓에서 받은 500위안의 작업복 수취 영수증, 동료의 증언 등을 구했다.

중재위 심리 후 ‘ 확립 ’ 에 근거하여

노동 관계

관련 사항통(노부부발 [2005]12호 2조규정, 고용고용근로근로근로근로계약계약서명할 경우 노동관계를 인정할 때 참고증명증명증: (1) 임금지급등록등록증또는 기록 (근로근로임금지급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록등록등록), 각 사회보험요금을 납납납부기록을 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규정하고, 고용인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직원이 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기타

근로자

증언 등.

오 씨가 제공한 증거가 이런 규정에 부합돼 중재위는 결국 오씨와 슈퍼마켓의 존재노동관계로 결정됐다.

관련 링크:

양 씨는 1979년에 영성시 한 기계공장으로 분배되어 2001년 영하 모 회사가 흡수합병하여 이 공장을 등록하여 산동 모 기계기술유한회사 (이하 약칭 기계회사) 에 등록되었다.

2013년 초, 양 씨는 회사에 따라 부총으로, 월 임금 4000위안을 맡는다.

2013년 말 영하 이 회사는 그 소유의 모든 주식을 상하이 무역유한회사에 양도했다.

2014년 1월 1일, 기계회사는 양 모 씨에게 관리자 직무를 해임해 양씨의 직무를 해제했다.

양씨는 2월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했지만 기계회사는 그 일을 마련하지 않고 위해시의 최저임금 기준의 70%로 임금을 지급했다.

2014년 8월 31일 양 모 씨는 업무회복을 요구하고 정상 임금을 지급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제해 단위에서 경제보상을 지급할 것을 편지했다.

기계 회사는 13일 양 모 씨에게 노동계약을 해제해 근로계약을 해제할 것에 동의했고, 단위는 양 씨의 요구에 따라 양측의 노동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산동성 노동계약 조례 (산동성 노동계약 조례)의 28조제 8, 9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2014년 11월 3일 양 씨는 영성시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제기하고 기계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경제보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중재위는 판결을 내린 후 기계회사가 불복하여, 영성시 법원에 하소연하였다.

법원은 양 씨가 정상 출근을 했지만 기계회사는 무단히 일을 안배할 수 없으므로 양 씨가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 기준으로 양씨가 노동계약 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약법 제38조 및 4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장이 노동임금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들이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고용 단위로 경제보상을 받아야 한다.

본 사건은 양 씨가 양측의 노동계약을 해제했지만 기계회사에서는 노동보수를 제때에 지불하지 못한 상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안은 《산동성 노동계약 조례 》의 28조제 8, 9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고, 기계회사는 양모에 경제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자 법원은 양씨가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 임금 차액 24468원, 경제보상 144000원을 지급했다고 판결했다.

1재판 후 기계회사는 여전히 불복하여 위해시 중급 인민법원으로 상소했다.

중원 심리 후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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