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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옮기면 있고, 제멋대로 조정하면 안 된다.

2017/4/24 20:35:00 11

일자리노동법직장

3월 25일 베이징시 노동과 사회보장법학회 2017년 회의 및 회원대표대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연회는 현재 노동쟁의 분야의 이슈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중, 고용인 단위 유권자 측이 근로자에게 근무하는 것이 가장 주목된다.

심건봉 중국 노동관계학원 부교수는 근로일보 기자에게 근무 내용은 노동계약의 필수 조항 중 하나로 변경되는 것은 노동계약 이행 내용의 변경이다.

사법 실천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소 상황 은 주로 근로자 환병 이나 비합법적 부상 의료 기한 은 원래 일 을 할 수 없다 근로자 가 승임 할 수 없다 객관적 상황 변화 로 노동 계약 이 세 가지 상황 을 이행 할 수 없 는 법률 근거 는 '' 인스턴트'에 근거 가 있다

노동 계약법

‘제40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에서 구현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고용자의 일자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

베이징시 제1중급 인민법원민 6정 부전장 이군은 최근 고용인 단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일자리를 조정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조정을 거부하고 논란이 일었다.

직장에서 근로자의 일자리를 조정할 권리가 있는지, 조정하는 합법성, 합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 같은 노동 논란의 초점이 된다.

이에 대해 베이징시 교도변호사 왕단 변호사는 인단위로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조정하거나 어떤 상황과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자주권과 근로자의 취업안정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고 말했다.

우리는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 조사연구팀을 구성해 조사연구팀을 발견하고 사법실천 영역은 고용인 단위 조정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대부분 객관적 기준을 채택한 것으로, 즉 고용인 단위의 객관적 상황은 기업이 이전, 업종 위축심지어 분실 등이다.

주관적인 측면에서 사람 단위로 악의타격을 이루는 것도 시험적 요소다.

하지만 심판자의 자유 재량, 개안 표현 형식 등으로 통일 기준을 형성할 수 없다.

이군설.

기자는 연회에서 북경시 고원 북경시 중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관해 》를 알게 되었다.

노동 쟁의

사건 법적 적용 문제 세미나 기요 (3) (의견 요구) (이하'의견 모집')는 고용인과 근로자가 생산경영 상황 변화에 따라 근로자 일자리를 조정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고용자는 생산경의 상황이 변화를 증명할 수 있으며 쌍방이 근로자의 일자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약속했다.

노동 계약서에서 일자리를 약속하지 않은 사람은 직장에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생산에 따라 근로자의 일자리를 조정하는 것은 고용자의 자주용직 행위에 속한다.

'의견 구하기'는 또 지적하고,

고용 단위

노동자와 체결한 노동 계약서에서 일자리를 명확히 약속한 사람은 직장 생산 경영 등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없었을 때 고용자 일자리를 스스로 조정하는 것은 위약 행위에 속하여 근로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고용자는 배상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왕단 변호사는 기자에게 “ 의견 구출 원고 ” 를 통해 경영 상황과 기업 관리의 필요에 근거해 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해 일정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인 단위가 이런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 의견 구출 원고 ’ 는 고용인 단위의 일방적으로 일자리 조정권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주었다.

그러나 기자는 “ 의견 구하기 ” 가 생산경영 상황에 변화 ” 라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음을 주의했다.

이에 대해 이 군은 베이징시 한 중원으로 구성된 과제팀은 심사 연구를 통해 상응입법 조언을 제기했다.

노동 계약 이행 과정 중 일자리 의 멸실 을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상황, 이하 두 가지 상황은 근로자 조정 에 합리적 근거 를 가지고 있다: 고용 단위 생산 경영 이 거시적 경제 형세, 산업 구조 조정, 국가 정책 가이드 등 영향 에 따른 전통 업종 소망, 일자리 철폐, 일자리 요구 철폐 등, 둘째 는 개인 발전의 필요에 근거해 자율적 인 기업 조정, 주로 기업 합병으로 분립 또는 재개로 인한 기업 전체의 철폐, 사업 부문 철폐, 일자리 철폐, 일자리 철회 등 이다.

또 근로협력연구팀은 노동계약에서 기업경영변화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근로일자리를 조정조정조정할 합이성판단이 이하일부 측측측이 근무계약 조건조건이 있는지 여부여부여부여부를 증명기업생산 상태변화를 증증증증증증증증증증증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자의 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합리적합리적이성판단이 다음몇 측측측측측측측측이 필요필요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를 고려할 필요필요필요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직무, 새 일자리와 근로자의 능력의 일치 수준 등은 모두 직장 이전 수준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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