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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발전을 돕는 감세, 비용인하 정책이 집성되었다!

2022/2/23 19:12:00 40

감세와 요금 인하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관철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둘러싸고 공업정보화부는 국무원의 중소기업발전촉진사업지도소조 판공실 협조메커니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재정, 세무 등 부문과 적극 회동하여 제도성, 구조성, 단계적 세금우대정책의 조합과 힘을 발휘하여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추었다.

1. 납부유예류: 제조업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일부 세금 납부유예

제조업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 재정부는 련합으로 제조업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2021년 4분기 부분적 세금납부유예우대정책을 출범하여 제조업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을 위해 2162억원의 세금납부유예를 처리하였다.유형별로 보면 중형기업은 1253억원, 소기업과 령세기업은 909억원의 세금납부를 유예했다.업종별로 보면 납부유예규모가 비교적 큰 업종은 주로 장비제조, 건재, 금속제품, 방직복장 등 업종으로서 도합 1330억원으로 전체 세금유예의 61.5% 를 차지한다.

2022년 2월 1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 12개 부문은"공업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할데 관한 약간한 정책에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단계적인 세금납부유예정책을 연장하고 2021년 4분기에 실시한 제조업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부분적 세금납부유예정책을 6개월간 계속 실시한다.

원 정책: 제조업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2021년 4분기 일부 세금납부 유예-"제조업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2021년 4분기 일부 세금납부 유예 관련 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재정부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30호)

제조업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개인독자기업, 합명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의 지연은 소속기간이 2021년 10월, 11월, 12월 (월별로 납부) 또는 2021년 4분기 (분기별로 납부) 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제외), 국내부가가치세, 국내소비세 및 부과된 도시유지보수건설세, 교육비부가,지방교육부가는 세무기관에 영수증 대리발급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조업 중견기업은 각종 세금 납부 금액의 50% 를 유예할 수 있고, 제조업 소기업과 령세기업은 전체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 2021년 4분기에 실시하는 제조업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일부 세금납부유예정책을 6개월간 계속 실시한다. -"공업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약간한 정책의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발전개혁산업 (2022) 273호)

단계적 세금 납부 유예 정책을 연장하고, 2021년 4분기에 실시한 제조업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일부 세금 납부 유예 정책을 6개월간 계속 실시한다.

2. 감면류: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일부 세금 감면

2021년에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세수우대정책 발전을 지지하여 2951억원의 감세를 새로 증가하였는데 주로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징수시작점을 월매출 10만원에서 15만원의 우대정책으로 인상하고 667억원의 감세를 새로 증가하여 405만가구의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었다.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징수율을 3% 에서 1% 로 낮추는 우대정책을 실시하여 1853억 위안의 감세를 새로 증가하여 895만 가구의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었다;소형령세기업과 개인공상업자의 소득세정책우대강도를 한층 더 높여 431억원의 감세를 새로 증가하여 1060만가구의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었다.세수수치가 보여준데 따르면 2021년에 전국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100원당 판매수입납부세수는 동기대비 12.4% 하락했다.현재 관련 정책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하여 참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소규모 영세기업 소득세 우대정책-"소규모 기업과 개인사업자 소득세 우대정책 실시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12호)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 영세기업의 과세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12.5% 를 감액하여 과세소득액에 산입하고 20% 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세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응하여 50% 를 감액하여 과세소득액에 산입하고 20% 의 세률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2.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명확히 할 데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11호)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월 매출액 15만원 이하 (본수 포함) 의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소규모 납세자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전염병 대응 부분 세금 우대 정책 지속 실시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7호)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게 3% 의 징수율을 적용하는 과세판매수입을 1% 의 징수율로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4.기업 연구개발비 가산공제비율 75%로 상향-"일부 세수우대정책 집행기한 연장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7호)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 실제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은 무형자산이 당기손익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공제한 기초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실제 발생액의 75% 에 따라 세전에 가산공제하고 금년도 과세소득액에서 공제한다.무형자산을 형성하는 경우, 상술한 기간에 무형자산 원가의 175% 에 따라 세전에 상각한다.

5.제조업 기업 연구개발비 가산공제비율 100%로 상향-"연구개발비 세전 가산공제정책 진일보 보완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13호)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업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할 때 실제로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 무형자산이 당기 손익에 산입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공제한 기초에서 다시 실제 발생액의 100% 에 따라 세전에 가산하여 공제한다;무형자산을 형성하는 경우, 무형자산 원가의 200% 에 따라 세전에 상각한다.

6.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료율 단계적 인하 정책-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서비스업 분야 어려운 업종의 회복발전을 촉진할데 관한 약간한 정책"인쇄발부의 통지 (2022) 271호)

2022년에는 실업보험, 산재보험료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계속 실시한다.

즉, 실업보험의 총요율이 1.5% 인 성 (자치구, 직할시) 은 총요율을 1% 로 낮출 수 있다.산재보험기금 누적 잔고 지급 가능 월수가 18∼23개월인 총괄지역은 현행 요율을 토대로 20%, 누적 잔고 지급 가능 월수가 24개월 이상인 총괄지역은 현행 요율을 토대로 50%를 인하할 수 있다.

7.중소기업 광대역 및 전용선 평균 요금 인하 -"2021년 원가절감 중점사업 잘할데 관한 통지"(발전개혁운행 (2021) 602호)

광대역과 전용선의 속도제고혜기업사업을 계속 전개하여 중소기업과 광대역전용선의 평균료금을 10% 더 낮추었다.

8.지방"6세 2비"감면 정책 적용 주체 범위 확대-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서비스업 분야 어려운 업종의 발전 회복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인쇄발부 통지 (2022) 271호)

2022년에"6세 2비"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성급인민정부가 50% 세액폭내에서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 (증권거래인지세 제외), 경작지점용세와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 등"6세 2비"의 적용주체를 감징한다.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서 소규모 영리기업과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조건에 부합되는 서비스업 시장 주체는 누릴 수 있다.

9.중소기업과 령세기업 설비기구의 세전공제 강도를 높인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공업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는 약간의 정책의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발전개혁산업 (2022) 273호)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이 2022년도내에 새로 구매한 단위가치가 500만원 이상인 설비기구는 감가상각년한이 3년인 경우 1회성 세전공제를 선택할수 있고 감가상각년한이 4년, 5년, 10년인 경우 반감하여 공제할수 있다.기업은 분기별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에 공제하지 못하여 형성된 결손은 규정에 따라 향후 5개 납세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정책을 적용하는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범위: 첫째, 정보전송업, 건축업, 임대와 상무서비스업은 표준이 종업원 2000명 이하이거나 영업수입 10억원 이하이거나 자산총액 12억원 이하이다.둘째는 부동산개발경영으로 기준은 영업수입 20억원 이하 또는 자산총액 1억원 이하이다.셋째, 기타 업종의 기준은 종업원 1000명 이하 또는 영업수입 4억원 이하이다.

10.일반특혜성 실업보험 일자리 안정 반환 정책-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서비스업 분야 어려운 업종의 발전 회복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인쇄발부 통지 (2022) 271호)

감원하지 않고 감원을 적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특혜성실업보험의 일자리안정반환정책을 계속 실시하여 2022년도에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반환비률을 60% 에서 최고 90% 로 끌어올렸다.조건에 부합되는 서비스업 시장 주체는 누릴 수 있다.

11.실업보험, 산재보험료율 단계적 인하 정책-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서비스업 분야 어려운 업종의 회복 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인쇄발부 통지 (2022) 271호)

2022년에는 실업보험, 산재보험료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계속 실시한다.

즉, 실업보험의 총요율이 1.5% 인 성 (자치구, 직할시) 은 총요율을 1% 로 낮출 수 있다.산재보험기금 누적 잔고 지급 가능 월수가 18∼23개월인 총괄지역은 현행 요율을 토대로 20%, 누적 잔고 지급 가능 월수가 24개월 이상인 총괄지역은 현행 요율을 토대로 50%를 인하할 수 있다.

12.서비스업 소기업과 령세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집세 감면-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서비스업 분야의 어려운 업종의 회복발전을 촉진할데 관한 약간한 정책"인쇄발부의 통지 (2022) 271호)

2022년 전염병 발생 중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현급 행정구역 내 서비스업 소기업과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가 국유주택을 임차하면 2022년 6개월, 기타 지역은 3개월의 임대료를 감면한다.각지에서는 각종 자금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비국유주택을 임차하는 서비스업소기업과 령세기업과 개인공상업자에 대해 적당한 도움을 줄수 있다.비국유주택임대주체가 평등한 협상의 기초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손실을 합리하게 분담하도록 권장한다.임대료를 감면하는 주택건물소유자에 대해 2022년에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를 납부하는데 확실히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각지에서 조례의 수권과 지방의 실제에 근거하여 감면해주도록 권장한다.임대료 감면으로 국유기업 사업단위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심사에서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인정한다.

13.서비스업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감면-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서비스업 분야의 어려운 업종의 회복발전을 촉진할데 관한 약간한 정책"인쇄발부의 통지 (2022) 271호)

각지에서 조례의 수권과 현지의 실제에 근거하여 2022년에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를 납부하는데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감면을 주는것을 권장한다.조건에 부합되는 서비스업 시장 주체는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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