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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은 해사인민법원에서 관할합니까?

2010/10/4 17:51:00 122

해사법원이 안건을 수리하다


최고인민법원은 1989년에 확정되었다

해사법원

우리나라 법인, 공민 사이, 우리나라 법인, 공민, 외국이나 지역 법인, 공민 사이, 외국 법인 또는 지역 법인, 공민 사이의 하위

안건


해사 침권 분쟁 사건


포함: (1) 선박 충돌 피해 배상 사건, 그중 파손 등 간접 충돌 피해배상 사건 포함;


(2) 선박은 해상, 통해수역, 항구의 건축물 시설의 손해배상 사건에 부딪쳐 선박은 부두, 방파제, 잔교, 선교, 교량, 그리고 항해시설과 기타 해상 시설의 손해배상 안건을 포함한다.


(3) 선박은 공중에 훼손하거나 해저, 물 아래 부설된 시설 손해배상 사건에 부설하거나;


(4) 선박 배출, 유해 물질이나 오수, 수역 오염 또는 그 배 및 화물 손해 배상 사건;


(5) 해상 또는 항구 건설, 작업 및 철거선, 항구, 항구, 항구, 항구 및 화물 손해배상 사건


(6) 선박 항행, 작업 손해 어망, 기타 어로시설 및 수산양식의 손해배상 사건;


(7) 항로의 침몰선, 폐기물, 해상 작업 시설이 선박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손해배상 사건;


(8) 해상운송이나 해상, 통해수역, 항구작업 과정에서 인신 사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9) 선박과 선박 적재 화물 사건 불법 유치


(10) 다른 해사 침권 분쟁 사건.


해상 계약 분쟁 사건


포함:


(1) 수중 화물운송 계약 분쟁 사건은 원양 운송, 해운 구간 함유된 국제 다식 연락 운송, 연해와 내하수 운송, 수륙운송, 수륙운송 등 수륙 화물운송 계약 분쟁


(2) 수상 여행객과 짐 운송 계약 분쟁 사건;


(3) 선박의 건조, 매매, 수리, 계약 분쟁 해결 사건;


(4) 선박으로 저당잡히거나 선박으로 수입을 저당잡히는 대출계약 분쟁


(5) 임대선 계약 분쟁 사건, 그 중 해선 임대, 정기 임대선, 정기 임대선 계약, 연해, 내하 운송 선박 임대, 청부계약 분쟁 사건


(6) 선박 대리계약 분쟁 사건;


(7) 화물 대행 계약 분쟁 사건;


(8) 선박 운송 또는 일상 소요품 등 계약 분쟁


(9) 선원 노무 계약 분쟁 사건;


(10) 해상 구조, 계약 인양 사건;


(11) 계약 분쟁 사건


(12) 해상보험 계약 분쟁 사건 중 해운 화물보험, 선박 보험, 유발보험, 기타 보상 책임보험, 인신 보험 등 보험 계약 분쟁 사건


(13) 해상 운송 계약 분쟁 사건;


(14) 기타 해상 계약 분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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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사 해상 사건


포함:


(1) 해상 작업 (어획 작업)중 중대한 책임 사고 사건;


(2) 항구 작업 분쟁 사건은 항구에서 측정, 건항, 준설, 인양, 인양, 구조, 물밑 시공, 항구, 항구 하역, 하역, 하역, 하역, 반박, 보관 작업 등 분쟁 사건을 포함한다.


(3) 공동해손 분쟁 사건;


(4) 하역 설비, 유속 도구, 컨테이너 멸실 분실 분쟁 사건;


(5) 해양 개발 이용 분쟁 사건 중 대륙대 개발 및 이용, 해안 지대 개발 및 이용, 해양 어업 및 수산물 양식 개발 및 이용, 해수 수화물 및 종합 이용, 해양수 및 종합 이용, 해양 과학 시찰 등 분쟁 사건


(6) 선박의 선박 경영, 수익, 분배 사건


(7) 선박 소유권, 소유권, 저당권, 혹은 해사 우선청권의 분쟁


(8) 선박 및 기타 해상무주재산을 인정한 사건;


(9) 해양, 내하 주관 기관의 행정 안건


(10) 해운 사기 사건;


(11) 법률 규정 은 해사인민법원 이 수리한 및 상급 인민법원 이 교부한 다른 사건


해사 집행 사건


포함:


(1) 내하 주관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


(2) 해사중재기구가 판결을 내렸고, 한 측 당사자가 기한을 넘기지 않고, 상대 당사자가 집행을 신청한 사건;


(3) 선박과 선박 운영 관련 공증기관이 확인한 채권 문서의 집행을 신청하고;


(4) 1958년 뉴욕에서 통과한 《승인 및 외국 중재조정 공약 집행 》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해사법원이 승인하고 외국이나 지역의 중재기구를 중재기관에서 재결한 사건을 신청하다.


(5)우리나라와 외국이 체결한 사법협조협약에 의거하거나 호혜원칙에 따라 외국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사건을 협조한다.


해사 보전 사건


포함: (1) 해사 청구권인에게 그 해사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 전에 선박을 압수한 사건을 신청했다.


(2) 해사 청구권인은 계약규정에 따라 선적 화물이나 배에 화물을 싣거나 연유를 이용하는 사건을 고소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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