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지식 8대 문제 점
문제 하나: 전시회 지적재산권 신고기관이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요.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기한 3일 이상 (3일 이상), 그리고 전시회 관리부문은 필요하다고 여겨야 전시회 지적재산권 신고기구를 설립한다.
문제 2: 전시회 지적재산권 신고기관에 항소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 만약, 만약...
고소하다
기구는 어떡하지?
전시회 지적재산권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는 선택할 수 있다.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법 ’ 제8조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전시회 지적재산권 소유권 고소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 행정관리 부서는 상표, 특허와 저작권 행정관리 부문을 포함한다.
문제 3:만약 권리자가 외국에 있다면, 어떻게 항소합니까?
만약 권한자가 외국에 있다면, 국내에 의뢰된 피뢰인에게 고소를 맡길 수 있지만, 피할 수 있다.
위탁인
법에 따라 상응하는 권한위탁서와 관련 권속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 4: 허위 신고를 한다면, 참가자에게 손실을 가져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법 ’ 제10조 규정에 따르면 고소인에게 허위투소자료나 기타 고소인에게 불실신고로 피해를 주는 것은 마땅히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 5: 권리 침해 혐의의 증거는 어떻게 취득합니까?
《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법 》 은 지적재산권 행정관리 부문이 전시회 현장에서 조사하여 증명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권리
.
제18조 지방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에서는 현장 조사 및 추출증을 실시할 수 있다.
문제 6: 전시회 지적재산권 신고기관과 지방지적재산권 행정관리 부서는 항소 처소에서 어떻게 조율합니까?
전시회 지적재산권 신고기관은 해당 고소자료를 받은 뒤 24시간 내에 지식재산권 행정관리 부서에 넘겨야 한다.
지방지적재산권 행정관리부서는 고소 신고나 처리청구서를 수리하고 전시회 주최측에 통지하고 고소인 또는 청구인을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문제 7: 전시회가 끝난 후 완료되지 않은 사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시회가 끝났을 때 사건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고, 사건의 관련 사실과 증거는 전시회 주최 측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시회가 개최된 지지적재산권 행정관리 부서는 15일 내에 관할권을 이양하는 지적재산권 행정관리 부서에서 법대로 처리할 수 있다.
문제 8: 전시회 기간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전시회 기간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우선 관련 지적재산권의 전문법규와 규규규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또 전시회 관리부문은 침해 참가자들에 대해 공고할 수 있고, 2회 이상 침범에 대해서는 차기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전시회 주최 측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힘없는 전시회 관리 부문에 대해 경고를 가하고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관련 전시회 신청에 대해 비준하지 않겠다.
- 관련 읽기
- | 2008414156
- | 2008414145
- | 200841415
- | 2008414055
- | 2008414043
- | 2008414032
- | 2008414022
- | 2008414011
- | 200841401
- | 2008413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