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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는 노조 채용 을 거절하고 강제 해임 을 건의 했다

2015/4/28 19:36:00 19

회사노조 조언

한 회사의 규정 제도와 그가 체결한 노동계약에서 한 달에 5회 이상 늦은 것은 심각한 위반에 속한다. 회사는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3개월 전, 나는 집 내부 인테리어 때문에 재료 구매 등 6번이나 늦은 적이 있다.

최근 회사들은 이에 따라 나를 해임한 결정을 내리고 노조에 통지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내가 때문에 해임당하기 싫고 동정으로 인해, 원인, 처리를 이유로 회사를 다시 한 번 고칠 기회를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나를 남겨 두는 것을 굳이 거부하고 노조에게 다시 한 번 알려주었다.

나는 회사가 노동계약을 해제한다는 이유로 로컬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불법 계약 해제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청구해 최근 기각되었다.

저기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회사와 노동인사 논란 중재위원회의 처리 결정은 부당하지 않다.

노동계약법 제87조 규정: “ 노동계약법 ”

고용 단위

본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노동 계약을 중단하는 것은 본법 제417조 규정의 경제 보상 기준의 2배로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근로자는 배상금을 얻으려면, 고용인 단위로 본법 위반 규정을 해제하거나 노동 계약을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본안사에서 당신의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는 결코 위법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

노동 계약법

‘ 제 삼십구 조 제 1 금 (2) 항의 규정, 근로자는 “ 고용인 단위의 규칙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다 ” 며 고용인 단위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회사 규제와 당신의 노동계약서에는 한 달에 5회 이상 지각한 것은 심각한 위반에 속하고, 회사는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나, 당신은 한 달 안에 6차례 지각을 하는 이유로 인해 주택 인테리어, 재료를 사야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회사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를 결정했다.

한편 노동계약법 제413조 규정은 인단위단위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경우 미리 이유를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고용 단위로 법률, 행정법규 규정이나 노동 계약을 위반한, 노조는 사람단위로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인재 단위 는 노조 의 의견 을 연구 하고 결과 에 대해 통지 를 처리해야 한다

노조

어서

이에 따라 ‘미리 이유를 노조에 통지해 노조 ’는 의견을 구하는 절차일 뿐, 고용인 단위에서 노동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것은 노조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에 속하고, 불법으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노조가 제시한 의견이나 건의에 대해 고용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성립이 안되면 거절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회사의 노동계약을 해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당신이 당신에 대한 동정에 근거하여 문제가 있고 과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률, 행정법규 규정 위반이나 노동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다시 노조에 알려진 것도 회사가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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