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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법 개정: 대표의 이직 규범

2010/11/1 17:29:00 111

대표법 직선 이직 상황

10월 28일 폐막한 11회 전국

인민대 상임위원회 제17회 회의

전국인대와 지방각급 인대대표법의 개정을 표결했다.


대표법은 규범과 인대 대표의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직책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요한 법률

.

대표법은 1992년 18년 시행돼 대표적 의법에 대한 의무를 보장하고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사회와 사회주의 민주법제 건설이 발전함에 따라 대표적인 구성, 소질, 이직의 환경 등이 큰 변화를 일으켰고, 대표적 이직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다.


이번 개정 대표법은 당의 17대 대표의 법에 따라 직권을 보장하고 인대 대표와 긴밀한 인대 대표의 연락을 긴밀히 다루는 요구에 따라 실천 경험을 깊이 파고들어 지지와 규범, 규범, 규범, 각 급 인민대 대표의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하는 중점, 통합, 완선 제도를 갖추고, 인대 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인민대표대회의 생기와 활력을 증강시킨다.


7개의 권리를 명확히 대표하다

일곱 가지 의무


이번 대표법 개정의 핵심은 인대 대표의 권리와 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인대 대표의 이직 규범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인대 대표에 대한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인대 대표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대표법과 대표법은 대표권과 의무에 대한 대표적인 규정에 대해 비교적 분산되어 대표가 전면적이고 자신의 직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며, 대표적인 권리와 의무를 집중하도록 건의했다.


대표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대표직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높이고 개정된 대표법은 7개의 권리를 가져왔다: 본급 인대회의에 출석하여 각 의안, 보고서, 기타 의제에 참가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의법연명 의안, 질의안, 파면안 등, 각 방면에 대한 건의, 비평과 의견을 제출하고, 본급 인대에 참가하는 각종 표결에 참가하고, 법에 의거하는 대표직무에 필요한 정보와 각종 보장, 법률 규정에 따른 그의 권리.


한편, 대표대표는 반드시 7가지 의무의무의무의무의무: 모범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보수국가비밀을 지키고, 자신이 참가한 생산, 사회활동에서 헌법과 법률에 협협협협협조헌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률에 실시실시하고, 본급 인민대회의에참석참석참석시, 각 의안을 심의의의의안을 준수준수준수하고, 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법률에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해야 하며, 자신의 참여참여참여참여해야 하고, 일과 함께 참여참여하고, 근무를 강화하여, 헌헌법조사연구강화하여, 복헌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법연구를 끊임없이 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실시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자각적으로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염결자율, 공정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책임을 다하고, 법률에 규정된 다른 의무를 지킨다.


대표 는 우선 대표 직무 를 집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대 대표는 각자의 일자리를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 각자의 직업에 종사하는 특징을 갖추고, 대표직과 본직 업무를 전개하는 관계를 잘 처리하고, 신법은 각자의 생산과 업무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늘리고 있다.

대표가 본급 인대회의에 참석하여 폐회 기간 통일조직의 이직 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본인의 생산과 업무를 마련하고 우선 대표직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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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이직 규범


대표직 집행은 회의 기간과 폐회 기간의 활동을 포함한다.

최근 몇 년간 대표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적 이직 내용과 형식을 풍부하게 하고 채널을 넓혔다.


각 방면의 의견에 의하면 실천 경험을 총결해서 새로운 대표법은 다음과 같은 몇 방면에서 더 세세하게 대표적인 이직 규범을 세세화한다.


대표는 본급 인대회의에 제때에 출석해야 한다.

대표는 건강 등 특수 원인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므로 규정에 따라 휴가를 신청해야 한다.


———대표는 본급 인대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인민대중의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하며 회의 기간에 대표직무를 집행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대표는 회의 의제를 둘러싸고 의견을 발표하고 의사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표는 본급 인대에게 일할 건의, 비판과 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건의, 비판과 의견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실제 상황과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


대표는 폐회 기간의 행사를 집단 활동으로 대표팀 활동을 기본으로 한다.

대표는 다양한 방식으로 원유권자들이나 원선거 단위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의 각 급 인민 대대표 는 배포 를 둘러 경제 사회 발전 과 관계 인민 대중 의 이익, 사회 보편적 관심의 중대 한 문제 를 전개 전문 문제 연구 를 전개 했 다.

대표가 시찰, 전제 연구 활동 형성에 참가한 보고서는 본급 인민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기관, 조직에 전달한다.

보고서에서 제출한 의견과 건의에 대한 연구 처리 상황은 대표에게 귀환해야 한다.


보호허가 절차를 보완하다


지원과 보장 대표가 법에 의거하여 이직하기 위해 각 방면의 의견에 따라 새로운 대표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증가한다.


일단은 지정을 보장하고 권력을 더 잘 살리고 직책을 이행하도록 돕는다.

규정: 현급 이상의 각 급 인민 정부 및 인민 법원, 인민 검찰원, 제때에 본급 인민대 대표에게 업무 상황을 통보하고 정보 자료를 제공, 대표의 지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는 대표적 이직 학습 강화, 대표 이직 능력 향상.

규정: 현급 이상의 각 급 상임위원회는 반드시 계획적으로 조직하여 이직 학습에 참가해야 하며, 대표적인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전면 숙지하고 대표적인 직무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전문지식을 장악하여야 한다.

향, 민족향, 읍의 인대대표는 상급 상임위원회 조직의 대표적 이직 학습에 참가할 수 있다.


3은 대표에 대한 신접 허가 절차를 보완하고, 대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한다.

일부 지방에서는 현급 이상의 인민대 대표에 대해 인신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 허가를 결정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표법은 인대 주석단 또는 상임위원회가 관련 기관에 제출한 대표에 대한 체포, 형사재판이나 법률 규정에 따른 다른 제한자의 자유조치 허가 신청 신청 후 대표가 인대 각종 회의에 대한 발언과 표결에 대한 법적 추궁을 해야 한다. 또는 대표가 건의, 비판, 의견 등 다른 집행 행위에 대한 보복의 상황으로 결정된다.


4 는 대표적인 건의와 비판과 의견을 강화하는 업무다.

관련 기관, 조직은 대표적 건의, 비판, 의견 처리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자교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면광과 난이도를 처리하는 건의와 비평과 의견에 관해서는, 자교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관련 기관, 조직은 대표적인 건의, 비판과 의견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대표와 의사소통하며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대표적인 건의, 비판과 의견의 처리 상황은 본급 인민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음 대회의를 인쇄해야 한다.


5는 대표적 이직을 강화하는 물질적 보장과 조직 서비스 보장이다.

신법에 따르면 대표의 활동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이 보장되고 전용 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 각급 인민대 상임위원회의 사무기관, 업무기구는 이직을 대표하는 집단 참모 조수와 서비스반을 대표하며, 대표적으로 개인 작업실을 설치하지 않고, 규정: 현급 이상의 인민대 상임위원회의 사무기관과 업무기구는 대표직무를 대표하는 집단 서비스 기구로 대표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업무를 제공한다.


직선 대표 는 이직 상황 을 보고해야 한다


일부 지방은 민주 선거에서 비롯된 민주 선거에 대해 국민이 책임지고 인민 감독을 받지만 대표법은 대표감독에 대한 규정에 대해 너무 원칙적이며 실제 조작에 편리하지 않으며 더욱 세밀하게 조언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대표법은 대표적인 방식으로 인민 대중이 대표적 이직에 대한 의견을 자주 청취해야 하며 원권구 유권자 또는 원선거 단위가 대표활동과 대표활동에 대한 문의를 받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일부 상임위원도 대표적 이직 상황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지방인대에서 형성된 방법에 따라 기층 인대 대표보고에 대해 이직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대표보고 이직 상황을 감안하면 직선 대표부터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대표법은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하는 대표가 다양한 방식으로 원권유권자들에게 이직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표 직무를 이용하여 모리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표적 직무간섭 사법기관이 개안 처리에 대한 대표적인 직무간섭 입찰 등 행사를 이용한 대표적 직무와 부합되지 않고 부정적 영향도 커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방면의 의견에 따라 새로운 대표법은 대표적인 직업 활동과 대표 직무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대표는 개인 직업 활동과 대표 직무에 종사하는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며, 대표직무 간섭이나 구체적인 사법안이나 입찰 등 경제활동으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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