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 시효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나라
노동법
제812조 규정은 중재 요구를 제기한 한쪽은 노동쟁의 발생 일로부터 60일 내방향으로 되어야 한다.
노동 쟁의 중재
위원회가 서면 신청을 제출하다.
60일의
시효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한가? 이 문제는 이미 사법계에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 규정은 중재 시효와 소송 시효를 구분하지 않고 실천 중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쉽다.
중재 신청과 소송 요청이 ‘시효 ’를 정말 넘어섰는지, 이 문제는 ‘노동쟁의 발생의 날 ’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해 언급했다.
1995년 노동부는 〈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 일부 문제를 관철하는 의견에 관철하는 제85조는 이런 규정에 있다. “ 노동쟁의 발생일이 당사자가 알거나 그 권리가 침해되는 날임을 알아야 한다. ”
‘노동법 ’의 입법정신과 취지에 따라 노동논란이 발생한 날 ’은 ‘알거나 권리가 침해되는 날 ’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법자는 일반적인 민사관계 평등 주체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의 법규범처럼 ‘알거나 권리가 침해되는 날 ’을 소송 시효 기산점으로 할 필요가 없다. ‘노동 논란의 날 ’의 새 명사를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 나라에서 노동쟁의 문제에 대해 ‘ 일재 양심 ’ 제를 실행하는 분쟁 절차와 메커니즘도 일반 민사 소송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쟁의 발생의 날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논쟁의 뜻에서 착수해야 한다.
현대 중국어 사전은 자기 견해를 고집하고 서로 논쟁을 판별한다는 해석이다.
이 논쟁은 양측이나 다방면 당사자 간에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의미의 내용이 서로 충돌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것은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다른 주체로 동일한 표시, 의미 내용의 충돌을 뜻한다.
그 중 한 의미는 작동하거나 나중에 또 다른 뜻이 있으면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논란이 발생한 표지와 시간은 논란의 구성 중 두 번째 의미로 나타난 것이다.
노동쟁의에 따르면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같은 사항에 대해 분쟁한다는 의미의 내용이 충돌한다는 뜻은 구성된 표지와 시간을 표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가 의사를 표명하거나 앞으로 상대방의 당사자의 의사를 침해한다는 의미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이의를 표해야 한다.
논란 발생을 중재 시효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쟁의 구성 중 두 번째 의미는 명시형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 뜻은 묵시 형식으로 이뤄진다면, 논란이 일어날 수 있지만 중재 시효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한쪽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의 뜻에 대해 이의를 명확히 표시하고 중재 시효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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